◎적발땐 중과세/투기조장 중개업자 전담 감시체제 수립/업무용 토지 현장조사국세청은 서울 강남등 특정학군의 아파트등을 대상으로 가등기에 의한 투기성거래행위를 철저히 밝혀내 관련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업무용으로 위장한 기업의 토지를 색출키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전담감시체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서영택국세청장은 23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청장은 『아파트가격상승의 진원지 역할을 하는 서울 강남8학군등 특정지역에서 가등기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내사를 벌여 매매를 위장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중과세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청장은 또 올해부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공부상 업무용으로 분류된 토지라하더라도 실제 이용실태를 현장조사등을 통해 정밀조사,놀리는 땅으로 판정되면 무거운 세금을 물릴 것』이라며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구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청장은 또 ▲대출받은 사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행위 ▲토지공개념의 적용이 완화된 대도시 사업용 건물 거래 ▲신도시주변및 땅값급등이 예상되는 지역등을 부동산투기 중점관리대상으로 삼아 투기행위를 원천봉쇄하는 한편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자들에 대한 전담감시체제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9년중 부동산투기혐의자 6천7백54명을 조사,2천3백9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들중 9백34명을 관련법규위반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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