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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현안 급부상(법적 지위 표류… 재일동포 3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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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현안 급부상(법적 지위 표류… 재일동포 3세:1)

입력
199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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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명 출생… 편법 영주권/일,총선후 정국등 감안 뒤늦게 타결자세【동경=문창재특파원】 한일양국간에 재일한국인 3세의 법적지위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재등장했다. 이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없는한 노태우대통령의 일본방문계획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측의 강경자세에 따라 21일 일본정부는 3월말께 나카야마(중산태랑)외무장관을 직접 한국에 보내 타결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이원경 주일대사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본격적인 외교문제화한 것이다.

악전고투끝에 겨우 정권유지가 가능해진 일본정부로서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지않으면 안될 사정이고,그러자면 노대통령의 일본방문과 아키히토(명인)일왕의 한국방문 실현이 꼭 필요하게 됐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지극히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재일한국인 법적지위문제에 대해 새삼스레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집안사정이 배경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재일한국인 법적지위문제란 65년 한일협정 당시 탈루됐던 재일한국인 3세들의 영주권문제를 새로 규정하는 것이다.

65년 6월22일 이동원 당시한국외무장관과 시이나ㆍ에쓰사부로(추명열삼랑) 일본외무장관의 서명으로 체결된 한일협정(재일한국인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는 『1945년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과,직계비속으로 이 협정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본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허가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결국 그들의 자손에 대해서는 어떤 지위와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빠진 것인데 제2조에서 『일본정부는 협정영주권자(1,2세) 직계비속(3세)의 일본거주문제는 한국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협정발표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때까지 협의에 동의한다』고 규정,머지않은 장래에 태어날 3세의 영주권문제를 뒤로 미루어 놓았었다.

그 25년이 되는 날이 91년 1월17일이므로 그 이전에 양국 정부간에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재일동포 3세의 법적지위는 허공에 떠버리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두나라 정부는 85년과 87년 두차례 예비실무회의를 가진데 이어 시한을 2년남짓 앞둔 88년12월 두나라 아시아국장을 대표로한 고위실무자회담을 시작했다. 그후 작년 7월과 12월 서울과 동경에서 같은 회담이 열렸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실제로 재일한국인 3세는 벌써 3명이나 태어났다. 그 3명의 어린이는 현재 합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고 편법으로 특례에 의한 일반영주권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3세란 협정상의 3세를 말한다. 혈통적으로는 현재 국민학교나 중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3세이고,4세도 많이 태어났다.

그러나 한일협정의 규정으로는 65년 당시 일본 거주자들과 협정영주권자 신고기간(5년) 마감일인 71년 1월16일까지 출생한 사람이 1세고,그들의 자녀가 2세,손자 손녀가 3세가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오사카지방에서 태어난 3명의 「협정상 3세」들은 부당한 지위를 갖고있다. 이들의 부모와 조부모는 정당한 영주권을 갖고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영주권을 받아야할 3세는 특례에 의한 임시영주권을 부여받고 있는 모순이 생겨난 것이다.

재일한국인 법적지위문제는 협정상 3세의 영주권문제가 핵심이 돼있지만 우리정부와 재일한국인 거류민단,부인회,청년회 등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1ㆍ2세들이 당하고 있는 갖가지 부당한 처우와 제도적인 차별을 개선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게 돼있다.

정부와 재일동포들의 요구사항은 ▲안정된 영주권(자자손손영주권의 자동부여) ▲강제퇴거조항 삭제 ▲재입국허가제도 철폐 ▲취업및 사회활동에 관련된 국적조항 철폐 ▲지문날인제 철폐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 면제 ▲민족교육의 제도적 보장 ▲사회복지및 사회보장제 전면적용 ▲잠재거주자 구제 ▲참정권(지방자치단체선거권) 등 10여가지로 압축된다.

한국인 67만여명이 일본에 살게된 것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36년간이나 식민지로 경영했기 때문이니 재일한국인이 일본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일본땅에 눌러살도록 허가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일본정부의 당연한 의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인 것이다.

또 재일한국인들은 일본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일본국내법을 준수하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다른 외국인보다는 좀더 나은 대우를 받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외국인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원칙론만 고집하고 있다. 협상의 전도가 밝지만은 않은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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