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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도 25.7평이하면 무주택자에 우선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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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도 25.7평이하면 무주택자에 우선 분양

입력
199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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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서 정부 당국자 밝혀/임대료등록ㆍ조정위설치 관련/특별법 제정 추진정부는 신규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ㆍ월세값 안정을 위한 임대료등록제 및 조정위원회설치와 관련,특별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조덕규 건설부 주택국장은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임대료안정 및 투기억제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금까지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에만 적용해온 무주택자 우선분양원칙을 앞으로는 일정규모이하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인 25.7평 이하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조국장은 무주택자 판별기준은 관계전문가들이 제시한 ▲결혼한 사람중 ▲무주택기간과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각 5년 이상으로 ▲과거 5년간 주택거래가 없었던 사람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중 무주택자를 선별할 것인지 혹은 일반 무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은 예금가입자중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한이헌 경제기획원 기획국장은 앞으로의 주택임대료상승에 대비,임대료 등록제와 조정위원회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료 규제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경우 행정조치 보다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국장은 이를 위해 이날 공청회를 주관한 국토개발연구원이 공청회 결과와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정부에 건의하면 입법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은 그러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대신 현행 임대차보호법을 확충,임대료 규제제도의 법적근거로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은 또 임대료 규제제도의 실시로 행정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특정지역에서만 이 제도를 운영하면 행정수요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임대료 규제제도를 전ㆍ월세 문제가 심각한 서울등 대도시 지역이나 세입자 밀집주거지역에 우선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인 김정호박사와 고철박사가 각각 주택공급체계 개선과 임대료등록제도 도입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특히 고박사는 임대료 규제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주택물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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