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1년전 무상 30%ㆍ유상 50%로 제한/상대가치,현방식대로 산출후 30% 할인재무부는 기업공개전의 과도한 유무상증자(물타기)를 제한하는 한편 공모가 산정기준인 자산가치 상대가치의 산출방식을 개선,발행가 부풀리기(뻥튀기)를 방지키로 했다.
또 증시 공급물량과다 현상을 방지하고 증시의 양적성장 보다는 질적성장을 유도키 위해 기업공개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21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유가증권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을 개선한 뒤 3월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공개 1년전의 무상증자는 30%,유상증자는 50%이내로 제한되며 자산재평가차액의 50%이하만을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무상증자후의 유보율도 1백% 이상을 유지토록 했다.
또 공개전 유상증자시 고의실권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방지키위해 공개전 1년 이내에는 주주 및 사원조합외의 제3자에게 주식배당을 금지토록 했다.
공모가격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상대가치를 현재 방식으로 산출한 뒤 30% 할인토록 하고 발행가를 산정한 주간사증권사는 상장후 주가가 3개월이내에 발행가를 밑도는 경우 기업공개 회사채 발행 등의 주간사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공개기업의 내실화를 위해 공개요건을 설립후 3년이상에서 5년이상,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에서 납입자본금 30억원 및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납입자본 이익률을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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