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ㆍ민주 법안 제출평민당은 21일 민주당(가칭)과 함께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의거」로 규정해 국가가 사망자에 대해 3억원이상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한 「광주의거 희생자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했으며 5월18일을 「민주의거 기념일」로 정해 공휴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갖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광주시내에 기념관과 위령탑 및 기념공원을 세우도록 했으며 구속됐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은 하루 10만원씩 산정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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