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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인하” 조짐 뚜렷/부당임대료 신고센터 이틀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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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인하” 조짐 뚜렷/부당임대료 신고센터 이틀째

입력
199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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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여건 문의… 74건 정식신고/세입자ㆍ집주인 재계약 크게 늘어○…21일부터 국세청 부동산투기 조사요원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세무조사」에 따른 심리적 영향때문인지 전세값등 임대료가 당초 집주인의 요구보다 하향조정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전날 대전의 장진환씨(68ㆍ사업)가 12∼13% 올리려던 상가임대료를 9%로 일률 인상해 화제가 된데이어 21일에는 서울 서초동 법원단지에 입주하는 김모씨(52ㆍ변호사)도 당초 합의금보다 20%싸게 사무실을 계약하게 됐다.

김변호사는 열흘전만해도 집주인이 임대료를 평당 2백50만원을 요구,이에 응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어제(20일) 전화로 『골치아프게 됐으니 평당 2백만원내고 쓰라』고 했다는 것.

또 강동구 명일동 312 3층짜리 상가빌딩의 경우 1층 10평짜리 세입자가 보증금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50%,월세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33% 인상을 요구 받았다가 세무서에 신고,조정을 받아 보증금ㆍ월세 모두 10%씩만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 빌딩에는 모두 14개의 상가가 입주해 있어 나머지 세입자들도 10% 정도만 인상되는 선에서 재계약이 이뤄질게 확실시 되고 있다.

또 송파세무서의 경우 전날신고 접수된 5건중 2건이 집주인과 협의중으로 10% 인상이 확실시 되는등 국세청의 개입에 따라 집주인ㆍ세입자 당사자간의 자율인하조짐이 뚜렷해 지고 있다.

○…한편 서영택 국세청장은 이날 하오 강남ㆍ송파ㆍ개포ㆍ반포등 강남일대 세무서를 순시,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청장은 임대보증금을 스스로 인하하면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주고 공식신고접수에 대해선 우선 서로 자율조정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되 그래도 부당하게 많이 올리면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관계자는 전날 2백여건의 민원이 접수된데 이어 이날도 민원이 계속 쇄도,6백74건의 문의가 들어왔는데 이중 세무조사요원이 직접 투입되는 정식신고는 74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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