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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정치활동/황소웅 편집부국장(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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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정치활동/황소웅 편집부국장(메아리)

입력
199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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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보혁구도의 정계개편이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왔고 그 결과 민자당이라는 보수대연합까지 결성되기에 이르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전 민정당 의원(제주출신)으로 현재 숭실대 노사대학원에서 노동법을 강의하고 있는 현경대 변호사는 『보혁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 알수없으나 적어도 계급적 이익을 대변할 정당의 출현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현 변호사는 이 편지에서 『현행법 체계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마저 금지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 내지 향상을 위한 정치활동의 길을 막아놓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업주는 아무런 제약없이 그 이익보호를 위한 정치헌금ㆍ정치활동을 할수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노사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적어도 보혁구도의 정계개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노동자 단체에 대해 이정도의 배려는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 변호사의 문제제기가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13대 국회가 이 문제를 다룬 경위를 살펴보면 금방 알수있다.

노동조합법 12조(정치활동 금지)는 노동조합이 ①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수없고 ②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수 없으며 ③노조기금을 정치자금에 유용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실제적으로는 여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는 묵인 내지 강요되었고 야당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규제하는데 악용되었던 게 지난날의 현실이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없애기 위한 움직임이 88년 7월 한국노총의 국회청원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같은해 11월 야권3당의 노동조합법개정안(평민당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88년 12월과 89년 1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별도로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3개안 모두 이조항을 삭제했었다.

결국 89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이조항을 삭제했는데 6급 이하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허용한 8조와 노조설립 신고서신고증을 즉시 교부하도록한 15조의 규정 때문에 거부권이 행사되었다. 결국 이법은 국회에서 심의되기전의 원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정계개편뒤 처음 열린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궁금하다.

만일 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이법이 개정된다면 정치자금에 관한 법12조중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노사간의 균형을 위해 재검토 되어야 할것이다.

기업체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체와 3사업 연도 이상 계속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지 않는한 아무런 제한없이 정치자금을 기부할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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