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련 긴급입법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의 주택문제는 근본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주택공급촉진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임대차등록제도입 ▲임대료인상규제 상한선의 설정 ▲임대분쟁을 다루는 주택법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임대료조정기구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료규제 정책을 시행하되 이를 위한 법 체계가 정비될때까지 과도기적 긴급입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2백만호 주택건설이 오는 92년 완료되어도 주택부족은 계속될 것이며 93년 이후의 주택공급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2백만호 건설계획을 가능한 한 확대하고 93년 이후의 주택공급계획도 조속히 수립하기 위해 주택공급촉진법을 제정,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주택건설정책이 계속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법에 공급목표는 물론,택지공급 재원조달 등과 같은 구체적 정책수단을 명시하고 특히 토지관련세금을 강화,여기서 마련되는 재원을 주택공급에 투입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주택의 대량공급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임대료규제법을 제정,세입자보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신규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임대주택공급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같은 임대료규제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최소한 6개월∼12개월이 걸리므로 당장의 전ㆍ월세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직접 집을 사용해야 할 상황외에는 임대계약이 자동 경신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대료는 1년마다 5%만 인상할 수 있게 하고 ▲건물주가 이를 위반할 때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도기적 긴급입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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