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토지 매입한후 자진 납세해도 투기 밝혀지면 소급 중과 마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토지 매입한후 자진 납세해도 투기 밝혀지면 소급 중과 마땅”

입력
1990.02.20 00:00
0 0

◎대법,원고 패소판결대법원 특별2부(주심 배석대법관)는 19일 우용진씨(서울 동작구 대방동 391)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토지를 판 소유자가 세부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를 받고 세금을 자진납부한후 투기성 거래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실거래액에 의해 소급과세 됐더라도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