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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쟁점법안 처리 공방/임시국회서 처리 해야할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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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쟁점법안 처리 공방/임시국회서 처리 해야할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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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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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상법 여 「1억+성금」선에 평민 반발/교원ㆍ보안법 민자내도 이견… 통과 미지수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그동안 4당구조하에서 처리가 지연되어온 9개 쟁점법안을 놓고 공방을 거듭할 전망이다. 때문에 민자당은 당내 세정파의 이해를 조정,대야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미 법안별로 심사소위를 구성했는가하면 평민당도 이에 맞춰 전열정비를 서둘러 왔다.

그러나 법안의 개폐방향을 놓고 여야는 상당한 정도의 입장차를 노정하고 있고 민자당내에서의 의견조정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전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자제선거법◁

올 상반기중 지방의회선거를 치르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지자제선거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론 광역의회의 의원정수(8백여명)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선거구획정 기준으로 한다는 정도의 골격에만 합의한 상태.

다가올 지자제선거는 거대신당출범의 첫 국민적 심판장이 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자기측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법제정을 겨냥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쟁점대목은 후보자의 정당공천허용 여부. 지난해 지자제법을 통과시킬 때 4당은 정당공천제를 도입키로 양해했었으나 최근 민자당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정당공천을 금지키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자당은 한때 시군구 등 기초의회선거의 경우에만 정당공천을 배제키로 했었으나 외국예나 입법기술상의 어려움,선거관리의 난점 등을 들어 광역의회를 포함,정당공천을 일절 배제한다는 입장. 반면 평민당은 4당 합의대로 정당공천제가 도입돼야하며 의원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비례대표제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

민자당은 가능한 한 여야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시군구 등 기초의회의 정당공천배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파란이 예상된다.

▷광주보상법◁

현재 여야간의 가장 큰 쟁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라 할 수 있는 「보상액」 책정문제.

이와관련,평민당은 사망자와 행불자 유가족에 대해 기본적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주고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일실소득을 더해주자는 입장이며 부상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주장.

반면 민자당은 현재 민정ㆍ민주ㆍ공화 3계파간에 단일안을 마련중이나 대체로 구민정당안을 기초로 해 「호프만식계산에 의한 일실소득과 일정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성금등으로 조성될 「생활지원금」의 규모가 문제가 되는데 민정계는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1억원수준을 넘지말자는 입장.이에 비해 민주ㆍ공화계는 좀더 후해 2억원수준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명분상 민정계가 다른 계파의 의견을 수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될 경우 최고 8천만원으로 추정(내무부자료)되는 일실소득을 감안한다면 결국 민자당의 보상액도 2억5천∼3억원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구민정당이 제출한 법안중 「교원단체의 건의ㆍ협의권」의 범위와 대상을 놓고 자당내 의견조차 엇갈려 회기내 통과전망이 불투명. 민주계의 경우 현실적으로 전교조 인정이 어렵다면 현재 유일한 합법교원단체인 교총(교련의 후신)에 사실상 단체교섭권과 유사한 건의ㆍ협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또 교총과 문교당국간의 협의가 벽에 부딛칠 경우 이를 조정할 권한을 가진 중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민정ㆍ공화계는 교원단체의 협의권은 단체교섭권과 성격을 달리해야하며 중재기구를 설치할 순 있지만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보안법ㆍ안기부법◁

민자당 출범이후 민정ㆍ민주ㆍ공화계가 민자당안 마련을 위해 연일 계파간 입장조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의견접근이 좀체로 힘든 형편. 민주계의 대폭개정주장에 민정ㆍ공화계및 정부측이 현행골격유지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우선 보안법의 경우,평민당이 「민주질서보호법」으로의 대체입법만을 내놓고 있어 민자당안이 나온다해도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민자당내의 절충 결과를 보면 불고지죄 조항은 친족간및 취재기자ㆍ변호사 등의 업무상 취득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의 면제및 감경사유를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을 「…해야한다」고 필요적 규정으로 한정,명시해 적용대상을 축소키로 했다.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민주계가 야당시절 평민당과 대폭개정의 공동보조를 취했으나,국회정보위를 상설화해 안기부예산,업무의 감독ㆍ통제를 맡게하는 대신 안기부의 현행직무및 수사범위를 인정하는 선으로 입장을 정리.회기내 처리는 여야간 대립으로 비춰 역시 장담은 못한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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