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업무보고 법제 전산망 내년초 완료정부는 금년 상반기에 지방자치선거관계법 농어촌발전관계법 산업평화정착관계법 환경보전관계법 국민생활보호관계법 북방정책추진관계법,하반기에는 세제개혁관계법 국민복지향상관계법 교육제도개선관계법 과학기술진흥관계법을 중점적으로 입법추진하는등 금년에 국회계류중인 법률안 25건을 포함,모두 1백47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현홍주법제처장은 19일 상오 노태우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주발전을 위한 법제도개선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회계류중인 국가보안법ㆍ국가안전기획부법ㆍ남북교류특별법ㆍ광주보상법ㆍ지방선거에 관한 법률ㆍ경찰법 등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처장은 이어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경우 현행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대적 여건변화를 수용하는 선에서,광주보상법은 기존보상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경찰중립화법은 경찰조직의 근본적 변혁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처장은 『법제정보전산망을 적극 가동해 법제업무를 과학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외 학설,판례,입법의견 등을 입력시킨 법제정보전산망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이 전산망을 정부투자기관 민간단체 대학 등에까지 연결해 공동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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