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 없어 사기죄 성립 안돼”/공정거래법 위반 해당되나 기획원 고발 없어 처벌 못해/「가격 속인 상거래 사기죄 안된다」 판례따라서울형사지법 이태윤판사는 19일 지난해 속임수 바겐세일사건으로 기소된 롯데 신세계 현대 뉴코아 미도파 한양유통 등 6개 대형백화점의 실무자 6명에 대한 사기사건 선고공판에서 『이들 백화점의 변칙세일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안영찬피고인(42ㆍ롯데백화점 숙녀의류부장) 등 6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상거래관계에서 가격을 속인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치 않는다」는 지난 60년의 대법원판례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대법원에서의 최종확정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불복,즉시 항소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백화점들이 실질적으로는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마치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고 이를 신문 등에 과대광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화점들의 이같은 변칙세일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의 기망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착오가 있어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하지만 소비자의 상품구입동기는 세일여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품목,가격 등 여러가지 요인이 고려돼 결정된다』며 『더구나 피고인들은 자기개인의 이익을 위해 변칙세일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백화점의 중간관리자들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할 수 없이 관여하게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록 이 사건 변칙세일이 형법상 사기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공정거래법에는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며 변칙세일이 공신력있는 유명백화점에서 자행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친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거래법상 처벌의 요건으로 규정돼 있는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기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기획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할 수 없이 사기혐의만으로 기소했었다.
이들은 1백19만원에 팔아오던 여성코트의 가격을 세일기간중 2백38만원으로 허위기재한뒤 50%를 할인,1백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백화점당 6억∼3억여원의 차액을 챙긴혐의로 지난해 2월9일 구속기소돼 보석으로 풀러난뒤 징역1년6월씩을 각각 구형 받았었다.★관련기사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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