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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유지 부도와 관련 석준규의원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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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유지 부도와 관련 석준규의원 약식 기소

입력
1990.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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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19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석준기의원(민자)을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석의원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공업용우지수사로 자신이 실질적 사주로 있는 ㈜부산유지가 경영악화로 인해 부도를 내 은행에 의해 고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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