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7일 당의 중추조직인 중앙사무처와 정책위원회,원내대책위원회 등 3개 기구의 당규를 확정했다.이날 통합추진위의 발표에 의하면 사무총장 밑에 4명의 사무부총장을 두고 기획조정실과 경리실을 별도로 설치했으며 중앙정치교육원은 총장직속으로 하고 총장의 정책자문기구로 정세분석위원회를 두기로 하는 등 사무총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다. 특히 기획조정실장은 기획국과 조정국 이외에 인사업무 등을 담당할 총무국까지 관장토록 함으로써 기조실장의 역할 역시 큰 비중을 갖게 됐다.
이와 함께 ▲제1부총장은 조직 1ㆍ2ㆍ3국과 청년국 ▲제2〃은 선전ㆍ국제ㆍ당보출판ㆍ대외협력국 ▲제3〃은 직능별로 사회ㆍ노동ㆍ종교ㆍ농어민국 ▲여성인 제4〃은 여성1ㆍ2국과 문화 예술국을 각각 관장토록 했다.
정책위원회의 경우 정책위의장 밑에 협의기구인 정책협의회와 조정기구인 정책조정실을 각각 4개 분야로 나눠 구성토록 했다.
▲제1정책조정실은 법사ㆍ외무ㆍ통일ㆍ행정ㆍ내무ㆍ국방ㆍ문교ㆍ문공 등 비경제 일반분야를 ▲제2〃은 재무ㆍ경제ㆍ상공ㆍ농림수산ㆍ예결 ▲제3〃은 보사ㆍ환경ㆍ노동ㆍ건설 ▲제4〃은 과학기술ㆍ동자ㆍ교통ㆍ체신분야를 각각 분장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위 산하의 민원실을 실장급으로 격상시켜 각종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토록 했는데 민원 2국에는 민원조사부와 공약관리부를 각각 두도록 했고 운영실을 설치,정책의 입안과 심의업무를 지원하게 했다.
원내총무를 위원장으로 하는 원내대책위원회에는 9명의 부총무단과 원내기획실장을 두고 그 밑에 의원국과 의사국을 각각 설치토록 했으며 약간명의 정책연구위원들로 정책연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밖에 사무처요원의 임용과 복무규정도 마련,임용자격요건 등 선발기준을 아울러 확정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사무처요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등 5개 항목의 요건을 구비한 사람중에서 선발토록 했다. 또 중앙 및 시ㆍ도 사무처요원과 지구당 사무국요원은 사무총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했으며 실ㆍ국장급 이하의 사무처요원의 정년은 60세까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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