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여 독식 가능… 질문자수 3대1적용/정치자금 민자서 70%… 로비도 집중될 듯/법안표결은 민자서 마음먹기 달려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출범에 따라 과거 여소야대구도 아래 4당간 균할됐던 국회의정활동의 일반적 관행 역시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자당이 16일 국회사무처에 단일교섭단체로 등록,실질적인 양당체제가 공식화 됐으나 민자당은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이 보유했던 지분을 고스란히 통합,국회운영 전반에 걸쳐 4분의3이란 막대한 기득권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그런만큼 앞으로 국회의 모습은 4당체제와는 판이할 수밖에 없으며 민자당대 평민당이란 2분 구조의 전개방향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달라지는 것은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표결에 의한 의사결정상의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예상할 수 있으며 본회의 대정부질문등 발언자의 수도 3대1의 지분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의 배분문제 역시 민자당측이 마음먹기에 따라 전원을 차지할 수도 있는 게 사실. 그러나 오는 5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의장단의 경우 여론을 의식,부의장 1석은 관례에 따라 평민당에 할애될 공산이 크다. 상임위나 특위의 위원장자리는 민자당소속의원이 모두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김영배 평민당총무후임의 노동위원장은 6월말 임기만료시까지 평민당으로 하여금 자당소속의원을 선임토록 할 방침.
또 교섭단체가 2개가 됨에 따라 각 상임위별 간사도 「1개교섭단체당 1명의 간사」를 두게돼 있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와함께 소속의원의 상임위배정도 재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만큼은 구당에서 배정됐던 현위치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실의 좌석배열도 눈에 띄는 변화중 하나. 본회의장은 의장석서 내려다보는 것을 기준으로 좌측편에 야당석이 자리해오던 관행상 평민당석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가 여당석,국무위원석 바로 옆에 무소속의원들이 앉게될 가능성이 높다.
○…3당이 하나가 됨에 따라 국회 의사당내에서 쓰던 각 당의 사무실과 지원인력등도 새로이 통합을 해야하는 데 여기에는 평민당측으로부터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민자당측은 일단 3당이 쓰던 당직자방이나 의원실 행정실 등 기존의 사무실을 그대로 넘겨 받아 최고위원실 3곳을 포함,광범위한 공간을 확보할 방침인데 평민당측은 1 대 1개념을 주장,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 마찬가지로 각 교섭단체를 지원하는 전문요원들의 통합및 재배정문제도 민자ㆍ평민 양당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각 당간 6명씩이던 정책연구위원의 경우 3당이 소멸되고 새 교섭단체로 등록된 이 날짜로 자동해임되게 돼있어 이들에 대한 재소화문제도 어차피 평민당측과의 절충을 벌여야 한다.
○…당운영을 위한 정치자금 배분 역시 민자당에 훨씬 유리하게 돼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통과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일단 다수의석순으로 4개 정당까지 10%씩을 배당받고,그 잔여분중 50%는 지급당시의 의석수비율로 다시 배분하며 나머지 잔여분은 13대 총선거의 득표비율로 나눠받게 돼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연간 총액은 13대 총선의 선거인 총수인 「2천5백만명×4백원」으로 대략 1백억원 정도.
따라서 이같은 기준을 감안하면 민자당의 경우 연간 70억원내외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돼 있으며 기존의 재정위원이나 후원회조직도 신당에 참여,자금형편은 훨씬 양호해진 셈. 더욱이 각종 로비활동의 대상도 사실상 민자당으로만 국한될 가능성이 커 평민당측의 형편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갑자기 비대해진 여당의 힘을 남용하는 데 따른 비난여론을 의식,가급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모양을 갖출 것이지만 평민당과의 타협점이 좀처럼 모색되지 못할 경우 독자강행방식의 선택도 불사,상당한 마찰과 잡음이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정진석기자>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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