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CMA 통화채인수 의무비율 책정 부당”/투자금융협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CMA 통화채인수 의무비율 책정 부당”/투자금융협회

입력
1990.02.17 00:00
0 0

투자금융협회는 16일 한은이 CMA(어음관리구좌)의 통화채 인수의무비율을 20%로 신설할 것을 재무부에 요청한데 대해 의무비율책정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투자금융협회는 이에 따라 통화채의 소화는 단기 국공채관리구좌(MMA)등 새로운 상품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고 CMA의 통화채인수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