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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한우고기 “속임수”/선물세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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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한우고기 “속임수”/선물세트에

입력
199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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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20∼40% 섞어 팔아/현대ㆍ신세계ㆍ롯데등 8곳/실무자ㆍ납품업자 33명 소환/서울 지검/확인땐 책임자 구속… 부당 이득 탈세조사대형백화점업체들이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판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일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강신욱부장검사,김인호검사)는 15일하오 1차로 현대,신세계,롯데,영동,그랜드,뉴코아,진로유통,한양유통 등 서울시내 8개백화점의 식육판매부 실무자 23명과 쇠고기납품업자 10명을 참고인자격으로 소환하는 한편 관련장부 일체를 압수,철야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업체의 혐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쇠고기사기판매의 지시 및 결재과정을 조사,수입쇠고기를 속여팔도록 한 최고책임자를 사기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의 쇠고기판매량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의 배합비율 등을 정밀조사,업체별로 정확한 부당이득액을 산출해 탈세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1차수사대상 업체외에도 대형슈퍼체인,백화점 등 나머지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업체는 국내납품업체들로부터 한우고기를 공급받아 포장육과 갈비 등 정육선물세트 등을 꾸며 팔면서 축협,한국냉장 등을 통해 구입한 수입쇠고기를 20∼40%씩 섞어 소비자를 속여왔다는 것.

검찰은 이들업체가 수입쇠고기를 섞어팔면서 수입쇠고기란 표시없이 마치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였거나 아예 포장에 한우고기란 표시를 했을 경우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업체가 이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수십억대 이상이지만 수사기술상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판매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관계자는 『수입쇠고기를 그냥 한우고기로 속여팔면 소비자가 금방 눈치채기 때문에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를 섞어파는 교묘한 수법을 써왔다』며 『현재까지 수사결과 이같은 배합비율은 50%이하로 좀처럼 소비자가 알아채지 못하게 포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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