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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강간 2명 무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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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강간 2명 무기 선고

입력
199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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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윤정상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창석부장판사)는 15일 안양룸살롱 강도강간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상권(20ㆍ안양시 안양4동 676의3),손경민씨(20ㆍ과천시 과천동 684) 등 2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남의 재물은 물론 정절까지 아무런 죄의식없이 빼앗고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전체의 이름으로 응징을 해야한다』며 『법원은 민생치안 확립차원에서 피고인을 중형으로 다스림으로써 허물어진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유사한 범행을 사전 예방키위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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