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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구속과 「검찰의 중립」(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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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구속과 「검찰의 중립」(사설)

입력
199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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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의 골격이 드러나자 신당 참여 의원이 구속되었음은 단순히 법의 차원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현직의원이 뇌물수수등 혐의로 잡혀들어간 사실 자체가 놀랍기는 하나,법의 집행으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민자당 박재규의원의 구속은 정치적 의미를 헤아려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개혁의지의 표시라든가 법질서 적용의 공평과 확립 등의 차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리는 현역의원의 구속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보면서 이 사회가 아직은 멀었구나 하는 마음의 통증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의원의 품위,법의 형평,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힌 국회의원은 막강한 입법의 권능을 부여받았으나 그 권리행사는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를 헌법(25조)은 명시하고 있다. 과연 우리 국회의원의 품위유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국민이 널리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다음 법의 형평이라는 원칙의 활성화이다. 법 앞에선 특권의식 따위는 단호히 제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법 집행은 특권층이 걸려들면 눈치를 살피고 심한 경우 무력증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특히 정치인의 경우가 그러하다. 정치인이 관련된 혐의 사실은 정치적 뒷거래나 막후협상으로 어물쩍 넘기거나 쓱싹해버리고 태연한 모습으로 돌아서기가 일쑤였다.

그러니 이번 경우처럼 뇌물을 주면 감옥에 가고 받은 쪽은 아무 탈없이 몇달을 지낸 것이 아닌가. 법의 형평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의 신뢰가 무너지고 만다. 범죄를 저지르고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억울해한다. 바로 특권층과 일반인과의 불균형 탓이다.

박의원 사건은 진작 결말이 났어야 했다. 범법행위를 정치화시켜 탄압이니 하는 항변과 흥정으로 시간만 끌었고 결과적으로 검찰의 위신에도 상처를 낸 셈이다.

우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확립되었다면 결코 정치바람에 말려들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때로 형평을 잃어왔다는 인상이 있음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을 딱 부러지게 종결을 내리지 못하고 질질 끈 사례가 훌륭한 반증자료라고 할 만하다.

진정한 정치개혁을 바란다면 특권의식의 배제와 법의 형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치인에겐 법률을 만들 권한만이 있지 악용하거나 법망을 피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다. 법 앞에서의 만인평등이야말로 민주정치의 초석임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골칫거리의 하나는 법의 권위상실이다. 그 근본 원인이 법의 형평을 지키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을 빨리 강구하고 법의 공정한 집행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어가야 할 것이다.

현역의원의 구속을 계기로 법의 운용에 합리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그래야 사회의 기강이 바로잡혀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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