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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세 법안 워싱턴주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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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세 법안 워싱턴주 의회 통과

입력
199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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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피아(미워싱턴주)UPI=연합】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자발적으로 거세를 선택할 경우 형기의 75%를 경감해주는 법안이 워싱턴주 상원에서 통과되어 하원에 회부됐다.이 법안의 제안자인 엘렌ㆍ크라스엘주 상원의원(여ㆍ공화ㆍ브레머턴)은 조사결과 거세가 성범죄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임이 입증됐다면서 성폭행범에게 거세를 의무화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재범률이 2∼3%에 불과하다고 지적.

이 법안에 따르면 거세를 요구하는 성범죄자는 그가 거세의 법적,의학적,감정적,그리고 심리적결과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법원의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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