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구조 개선 법 개정/사이비 언론 사법적 조치 강화정부는 금년 안으로 서울 목동과 상계동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험유선 TV방송을 실시하는 등 종합유선 TV방송(케이블 TV)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금년 상반기중 공보처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추진위원회를 구성,실시 시기ㆍ시범사업추진 주체ㆍ하루 방영시간ㆍ채널확보 등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유선방송관리법을 개정,유선방송국의 허가ㆍ시설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최병렬공보처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종합 유선방송 송출은 법통과,프로그램제작,여건개선 등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오는 10월께나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최장관은 또 『방송의 발전적 구조개선을 위해 금년 안으로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KBSㆍMBC 외에 새로운 민간TV 방송설립을 위해 민간방송의 설립요건을 완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공보처는 이와함께 서적 강매ㆍ이권개입 등의 사이비 언론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강화하고,허위왜곡ㆍ오보에 의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의 중재결정에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공보처는 또 지자제 실시에 대비,국정홍보를 전국적으로 원활히 하기 위해 서울및 각 시도에 「국정홍보센터」를 92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최장관은 『동구개방 등 세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외 홍보조직을 동구와 미국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재 29개국 36곳에 있는 해외공보관중 아프리카ㆍ중동ㆍ북유럽의 12곳을 철수시키고 동구 등 8곳을 신설,모두 22개국 32곳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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