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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등록/분쟁조정위 설치/특별한시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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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등록/분쟁조정위 설치/특별한시법 검토

입력
199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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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세값 안정위해/관인 계약서 의무사용도정부는 최근 폭등하고 있는 주택 전ㆍ월세가격 및 상업용 건물 임대료를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차계약등록제와 임대료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한시법의 제정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신규세입자가 직전임대료를 알도록해 자신이 계약한 임대료가 직전임대료나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결정됐을 경우 행정당국에 이의를 제기,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재 집주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임대차계약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며,상당부분이 탈루되고 있는 임대소득세를 적절히 과세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최근의 주택전세가격 및 상가임대료 상승은 세입자가 주변의 임대료동향과 직전임대료를 정확히 알지못한채 계약을 강요당하는 불합리한 임대차계약관행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돼 임대차계약등록제와 임대료에 대한 조정요구권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세입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특별법을 제정,▲주택등 부동산의 매매 및 교환때만 사용되고 있는 관인계약서를 임대차계약에 까지 확대하고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주민등록전입시 관인계약서 사본을 동시에 접수토록 하며 ▲특정지역의 임대료현황을 정부가 표본공시하거나 ▲계약서 내용중 임대료에 한해 자유열람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또 세입자들이 지나친 임대료인상 요구에 맞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임대료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대료등록제가 실시될 경우 ▲행정수요의 급증 ▲서울 8학군 지역등 특정지역에서의 2중계약 성행 ▲임대공급 물량의 축소 및 단기적 임대료상승 등의 부작용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별ㆍ기간별로 적정인상률을 각각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등 복합적인 문제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책도 동시에 마련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이 확대되면 임대료등록제가 필요없을 것으로 보고 특별법은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이 완료되는 오는 9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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