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범칙금강제 출국/고용주 벌금형 강화ㆍ징역 신설법무부는 14일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아시아권 개발도상국출신 외국인들의 국내불법취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내체류중인 이들 국가출신 외국인 6천8백76명의 전면적인 동향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이들의 국내활동상황을 심사,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취업자가 적발될 경우 통고처분(범칙금부과)후 출국토록하는 한편,앞으로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을 규제하고 이들의 고용자를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불법취업 외국인의 고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벌금 1백만원이하로 돼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출입국관리법을 고쳐 벌금형의 상한을 대폭 올리고 징역형을 신설키로 했다.
출입국관리국은 이에따라 동향조사대상 외국인들 가운데 불법취업의 혐의가 있는 1천4백28명에 대해 현장사실조사를 하는 한편,불순목적입국자 2백24명과 빈번입출국자 3백60명,출입국관리사범 4백20명의 체류동향도 추적중이다.
김포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이날 불법취업알선 브로커 코랄ㆍ엘리자베스씨(40ㆍ여) 등 2명과 불법취업자 비토ㆍ파자누스탄씨(45) 등 필리핀 국적자 7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중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히 브로커 엘리자베스씨 등이 조직적으로 필리핀에서 불법취업자들을 모집,관광목적으로 입국시킨뒤 구로공단ㆍ부천공단 등 서울과 인근공장지역에 취업시켜왔다는 정보에 따라 알선경위를 정밀조사중이다.
파자누스탄씨 등 7명은 지난11일 필리핀에서 일당 8천원씩 월 25만원을 받기로 하고 필리핀 브로커의 소개로 입국 1∼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식회사 한진플라스틱(대표 박창식ㆍ39)에서 단순노무직으로 일해왔다.
법무부통계에 의하면 적발된 불법취업외국인은 88년에 2백57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4백50명으로 75% 늘어났고 금년들어 1월한달동안 84명이나 적발됐다.
1월에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은 필리핀이 58%였는데 이들은 공장 등에서의 단순노무직외에 양계장잡역부,가정부,사우나탕 때밀이 등에도 종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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