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전세값을 폭등시키는 역작용을 낳아 전세입주자들을 괴롭히고 있다.그동안 많은 전세입주자들이 집주인들의 개인사정 때문에 전세금 한푼 돌려받지 못하고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므로 전세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법제정이 시급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 집주인의 자의대로 짧은 계약기간의 경신 때마다 전세값을 인상해야 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억울함도 많이 당해왔다.
따라서 지난해말 국회가 주택 임대차보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시키고,그동안 보증금 5백만원 이상의 세입자의 경우 주택이 경매될 때 우선 변제받지 못하던 것을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의 세입자가 7백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도록 하며,1년 이내에 보증금액의 5% 이상을 초과 인상할 수 없도록 만든 것 등은 오히려 늦은감이 있는 적절한 시정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좋은 뜻에서 마련된 법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 방지에 대해 전혀 부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본법과 시행령은 인상폭의 제한을 규정해놓고 있으나 이 규정을 어겼다고 해도 집주인을 벌하거나 견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지 않은 것이다.
집주인이 전세를 멋대로 인상하고 그 인상액을 전세자가 감수하지 않겠다면 집을 비워달라고 억지 요구를 해도 전세자는 이에 대항할 아무런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번의 전세값 대폭인상 소동은 임대차 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경우 전세액 상승폭 제한으로 물가상승 등에 따른 집주인의 손실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일어난 사태이다.
작금의 물가동향으로 보아 올해 물가상승률이 5%를 웃돌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터이므로 정책수립자는 현재의 세입자들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적 보호조치를 취했어야만 했다. 주택 전세금이 급등을 시작하자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갖고 있는 것도 주택정책 당국자들의 단견의 소치이거니와 다욱 걱정스러운 일은 몇차례의 대책회의에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전세금 규제조치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당국의 자세이다.
저소득 무주택자와 전세입주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어느 나라에서나 최대의 배려와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중요정책중의 하나이다. 임대료 통제,인상폭 제한 그리고 세입자의 입주권 보호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 상식적인 관례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통제수단없이 법만 개정해놓는다고 세입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잘못이다. 현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와 집주인 마음대로 함부로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못하게 하는 제동장치,임대료 인상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의 집주인 제재방법등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정말 세입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안다. 세입자 문제의 해결없이 주택투기를 막을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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