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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규의원(전 민주) 구속/서울지검/뇌물수수ㆍ알선수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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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규의원(전 민주) 구속/서울지검/뇌물수수ㆍ알선수재 혐의

입력
1990.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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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개정ㆍ대출 사례비/방제협회등서 2억여원 받아/영장 재청구… 어제 서울구치소 수감서울지검 형사3부(박순용부장ㆍ이기배검사)는 13일 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전민주당 박재규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하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박의원에 대한 영장은 주임검사인 이검사가 청구,서울형사지법 2단독 변진장판사에 의해 발부됐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 회기중이던 9월12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회기중에 정부가 요청한 구속동의요청서를 처리하지 않아 형식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19일 기각되자 영장재청구 여부로 고심해오다 이날 재청구했다.<관련기사3면.>

검찰은 재청구이유에서 『국회회기중 구속동의 여부에 대한 의결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나 현재는 회기중이 아니므로 더이상 절차상 문제가 없고 1차 영장을 청구할 때 구속사유로 명시한 혐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재청구한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지난 88년 10월 한국식물방제협회장 이건녕씨(44)로부터 신규업체의 방제업 참여를 막고 기존방제업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1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3월 임시국회에서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통과시킨 혐의다.

박의원은 또 대전 신생병원으로부터 농협대출 사례비명목으로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박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지난달 22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재판에 계류중이다.

박의원은 이날 상오 검찰로부터 전화로 출석요구를 받고 하오 3시40분께 서초동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은 뒤 하오 7시50분께 청사를 떠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박의원의 구속집행사실을 국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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