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처분 안하면 신규취득 허용 않기로은행빚이 1천5백억원 이상이어서 여신관리를 받고있는 49개재벌그룹(기존 47개그룹에 올해부터 진로와 벽산이 새로 추가됨)에 대한 대규모 부동산보유 실태조사가 올상반기중에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대상기업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오는 3월께 확정되는 새로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에 의해 업무용여부를 가리기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비업무용으로 판정난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엔 해당업체의 신규부동산취득이 전면 금지된다.
13일 은행감독원이 재무부와의 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대기업의 자금흐름 정상화 유도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3월께 법인세법시행규칙등 새로운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난후 2ㆍ4분기중 재벌그륩의 부동산보유실태조사에 착수,비업무용부동산을 가려내 이의 처분을 통한 은행빚 상환을 유도키로 했다.
감독원은 이번조사를 1단계에서는 서면분석을 하고 2단계부터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일정면적ㆍ금액이상의 부동산,연수원등 특정용도의 부동산,미승인취득 부동산등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감독원은 조사결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난 부동산은 이를 처분할때까지 해당업체의 신규부동산 취득을 일체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감독원은 재벌그룹의 부동산취득과 기업신규투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주거래은행에 각 재벌그룹별 전담자를 두고 감독원내에도 전담데스크를 설치,자금이 생산부문으로 흘러들어가는지를 파악키로 했다.
한편 최근 몇년동안의 기업재테크확대를 반영,기업의 운용자금중 토지구입비로 쓰인 자금의 비중이 85년 3.3%에서 88년엔 5.7%로 크게 높아졌으며 금융자산증가율도 85년의 10.2%에서 88년엔 26.7%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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