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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재선 부정관련 후보 5명/모두 징역8월 구형/춘천지검 강릉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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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재선 부정관련 후보 5명/모두 징역8월 구형/춘천지검 강릉지청

입력
1990.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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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 차동민검사는 12일 하오 2시 춘천지법 강릉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양태종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해시국회의원 재선거 부정사건 결심공판에서 당선자인 홍희표피고인(57ㆍ민정)등 민정 평민 민주 공화당및 무소속등 후보자 5명 전원에게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불법선전벽보부착)를 적용,징역 8월씩을 구형했다.홍의원은 벌금 1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차검사는 또 함께 기소된 홍의원의 사무장 전윤식피고인(49)등 각 후보자들의 사무장 5명에게도 징역 8월씩,홍의원의 선거운동원 양희춘피고인(55)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씩을 구형했다.

홍의원등 13명은 동해시 재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선전 벽보작성 가두방송 불법현수막게시 금품살포 등 혐의로 국회의원선거법이 적용돼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었다.

선고공판은 26일 하오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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