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은 12일 6천5백여개 단위노조에 올해 임금인상활동지침을 시달,2월말부터 시작되는 단체교섭이 3월말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상급노조연맹에 교섭을 위임,4월9일까지 임금교섭을 마무리짓도록 했다.노총은 이때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 사업장은 4월10일 쟁의신고를 내고 20일부터 일제히 쟁의행위에 들어가도록 했다.
노총은 이 지침에서 올 임금교섭은 17.3%∼20.5%인상을 목표로 추진하되 올해 물가상승률이 5%를 넘을경우 추가로 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을 협약에 명문화하고 시간당 임금을 책정하는 시급제를 철폐,일급 또는 월급제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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