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2일부터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분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1백인이상 6천8백여개 사업체중 노조미결성 4천1백개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노동부는 1차로 하루10시간이상 일을 시키거나 주휴일 및 연ㆍ월차휴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는 이달말까지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와별도로 해당업체별로 노ㆍ사대표 2명의 근로조건자율점검반을 편성,3월한달동안 공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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