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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환씨 7년 선고/항소심 “증거없는 혐의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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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환씨 7년 선고/항소심 “증거없는 혐의 일부 무죄”

입력
199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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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 호피고도 7년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 자격정지 10년씩 선고받고 항소한 문익환피고인(72)과 유원호피고인(60)에게 항소심에서 징역7년 자격정지 7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0일 문ㆍ유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재판부가 필요적 변호사건인 이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이 퇴정한 가운데 국선변호인도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이같이 선고했다.★관련기사 17면

재판부는 또 문피고인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가진 북한측과의 1차회담에서 북한의 통일정책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는 부분과 유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잠입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없다』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피고인의 자진지원,군사상 기밀누설혐의,반국가단체구성원인 재일동포 정경모씨와의 접촉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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