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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면 잘못찍은 사진관주인 신혼부부에 2백만원지급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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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면 잘못찍은 사진관주인 신혼부부에 2백만원지급판결(표주박)

입력
1990.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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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노경래부장판사)는 8일 신혼부부가 결혼식 장면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한 사진관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진관주인은 위자료 등으로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현진씨와 최인숙씨(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의3) 부부는 지난해 6월 천주교 압구정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서울 중구 장충동 명성스튜디오(주인 차준현)에 사진촬영ㆍ비디오녹화를 의뢰했으나 비디오녹화장면이 선명치 않자 1천5백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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