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감축ㆍ군 개편 맞물려 점차 구체화/현 단계선 완전 인수는 어려워/국방참모본부 창설로 어떤 형태든 조정 불가피/평시한국 전시미 2원화 될듯주한미군감축과 밀접하게 관련된 작전통제권 이양이 논란과 시비의 단계를 넘어 구체화돼가고 있다. 이상훈국방부장관은 7일 『국방참모본부가 발족되면 평시의 작전통제권 이양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우리측이 먼저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붙였지만 군사최고 당국자가 작전통제권 반환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내외 일각에서 특히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작전권 이양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정부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명확한 태도를 유보해왔다.
그러나 미군감축이 예상을 뛰어넘어 앞당겨지게 됐고 창군이래 최대의 군조직개편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작전권문제도 표면에 떠오를 수밖에 없게됐다.
특히 7월께 창성될 것으로 보이는 국방참모본부는 근본적으로 3군의 지휘체계를 국방참모총장 1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현재의 작전통제운용 방식을 어떤 형태로든 조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참모본부 창설은 군의 경제적 효율적 운용이라는 목적외에도 한미 군사관계의 변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지상군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상당한 철수가능성은 당장 한미연합사(CFC) 사령관을 정점으로한 연합지위체계의 대폭적인 변화를 수반할 것이며 연합체계의 핵심인 작전통제권 수정은 필연적인 것이다. 아직 작전통제권을 인수할 때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주한미군 전력의 현상유지가 전제된 것이었다.
그러나 양국정부간에 본격적인 작전통제권이양 협상이 진행되는 상태는 아니다. 주로 SCM(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을 통해 연합사내의 한국군지위 격상방안등이 모색되고 있는 정도이다. 양국은 지금까지 메네트리연합사령관이 동시에 맡고있는 지상구성군 사령관을 한국장성이 맡는 것과 연합사부사령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 등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SCM에서는 연합사내 군수참모를 한국장성으로 보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협상은 어디까지나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작전통제의 골격을 유지한다는 전제아래 연합사의 3개 하부구조(지상군ㆍ공군ㆍ해군구성군사령관)에 관한 것이다.
작전통제권은 6ㆍ25발발 직후인 50년 7월 이승만대통령의 서한(대전협정)으로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된 후 54년 11월 한미합의 의사록에 의해 공식화됐다. 전쟁중에 작전권을 위임한 것은 유엔회원국이 아닌 한국이 유엔군 산하에 들어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러나 휴전협정조인 후에도 휴전이 전쟁상태의 종결이 아닌 작전상태라는 해석때문에 작전권은 반환되지 않았다. 54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인된 합의의사록은 「국제연합사령부가 한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지고있는 동안 한국군은 동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둔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닉슨독트린을 내놓고 미7사단을 철수하면서 그 보완책으로 78년 11월 한미연합사를 창설하고 자연인으로는 동일인물이지만 작전통제권은 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유엔군사령부는 휴전업무만 담당하는 현재의 골격을 마련했다.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OPCON)은 형식적으로는 SCM의 일부인 MCM(한미군사위원회) 의장인 양국합참의장의 전략지침을 받아 연합사가 행사한다는 점에서는 양국이 공동으로 보유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합사령관이 미군장성으로 보임되는 한 현실적으로 그 운용권은 미국이 쥐고있는 것이다.
현재의 작전통제권은 전ㆍ평시 모두 연합사령관이 갖고있으며 다만 평시에는 수방사,특전사,2군사령부 등이 제외된다. 작전통제권반환협상이 본격화되면 우선 1단계로 평시의 작전권은 한국군이 행사하는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식은 미국측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주항쟁 당시 20사단의 이동문제로 작전통제시비에 휘말렸던 미국으로서는 한국내의 반미감정과 연결된 민족자존의식을 고려,엉뚱한 오해를 사고있는 작전권을 평시에라도 넘겨주는 게 양국관계에 바람직하다는 미국내의 견해를 수용한 셈이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명분이냐 실리냐의 선택에 부딪쳐 먼저 적극적으로 작전권반환을 요구하기는 힘든 문제점은 있다.
주한미군의 엄청난 무기및 정보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군이 현재의 작전협조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운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작전권 반환재촉은 미군철군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해도 현재의 연합사체제에서 한국장성이 사령관직을 맡아 작전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국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외국군에게 넘겨준 적이 없으며 헌법으로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 골격내에서 평시에는 국방참모본부가 한국군을 작전통제하고 전시에는 연합사령관이 통제하는 작전권 2원화가 될 것이다. 작전통제권 반환협정은 체니 미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지상구성군 사령관의 한국장성대체도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ㆍ평시 작전통제권이양→한미연합사 해체→주한미군 전면철수의 수순이 취해질 것이며 미국은 일본내에 동북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법으로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취해갈 것으로 전망된다.〈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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