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로 지정돼 있으나 영세성 등을 이유로 주식거래때 위탁증거금을 내왔던 상호신용금고가 「위탁증거금 징수의 예외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7일 증권 관련기관 및 증권업계에 의하면 증권거래소는 지난해 11월29일 전국 상호신용금고연합회로부터 위탁증거금 징수를 면제케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증권업협회를 통해 각증권사들의 반응을 조사했는데 증권사들이 기관투자가의 역할확대를 위해 상호신용금고의 위탁증거금 징수는 폐지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증권업협회가 증권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공식통보해오면 수탁계약준칙을 개정,상호신용금고를 「위탁증거금 징수의 예외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상호신용금고는 85년말 기관투자가로 지정된 후에도 증권사들이 영세성으로 인한 부도의 위험성을 지적함에 따라 「위탁증거금 징수의 예외기관」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