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독재 포기ㆍ다당제 채택/중앙위 총회 폐막【모스크바=강병태특파원】 고르바초프당서기장의 개혁안을 둘러싼 보수ㆍ개혁 진영간의 열띤 토론으로 폐막예정일자를 하루 넘기며 속개된 소련공산당중앙위 총회는 7일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보장한 헌법 제6조 폐지등 급진개혁안을 채택하고 폐막됐다.〈관련기사4ㆍ5면〉
이날 거수로 진행된 표결에서 전체 2백49명의 중앙위원들은 찬성 2백47 반대 1 기권 1의 압도적인 표차로 당강령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소련은 지난 1917년 볼셰비키혁명후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지켜온 공산당 일당독재에 공식적인 종지부를 찍고 다당제를 도입하는 일대 체제변혁을 단행했다.
이날 회의를 참관한 저명한 안과의사인 스비야토슬라프ㆍ피요도로프박사는 중앙위원중 급진개혁파인 보리스ㆍ옐친만이 고르바초프의 당강령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한편 타스통신등 소련관영 언론들도 이날 하오 당강령안 표결방법등 구체적인 내용없이 『당중앙위 총회에서 고르바초프서기장이 제안한 급진개혁안이 채택됐다』고 밝히면서 당중앙위총회는 『다음 의제인 리투아니아문제 토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날 채택된 당강령 개정안은 오는 6월말이나 7월중 앞당겨 개최될 제27차 전당대회에 상정,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공산권력 독점을 폐기키로 한 당강령이 채택됨에 따라 당중앙위총회는 이를 보장한 헌법 6조의 수정을 위한 최고회의(의회)를 조만간 소집할 계획이다.
회기가 연장된 근본적인 이유는 회의 첫날 급진개혁파로 보리스ㆍ옐친이 자신이 작성한 별도의 강령초안을 제출,공산당사상 처음으로 복수강령이 토의대상이 된데다 보수파 정치국원 예고르ㆍ리가초프가 소련정치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에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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