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6일 20ℓ들이 석유배달통의 용량을 1∼4ℓ가량 줄여 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삼우석유 대표 김용구씨(35ㆍ서울 서초구 방배2동 955의32) 등 석유소매업자 7명을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익석유대표 이원삼씨(37ㆍ서울 종로구 봉익동 39의1) 등 3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서울 중구 북창동 89의1 삼우석유를 경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20ℓ짜리 플라스틱석유통을 열을 가해 찌그러뜨려 3ℓ가 덜들어가게 하는 수법으로 인근 60여업소에 20여만ℓ를 팔아 7백8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