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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련 이부영씨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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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련 이부영씨 석방

입력
1990.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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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제차룡부장판사)는 5일 범민족대회 예비회담을 추진하다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전민련상임공동의장 이부영피고인(48)이 변호인을 통해 낸 구속취소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이날하오 이피고인을 석방했다.★인터뷰 14면재판부는 결정이유서에서 『이피고인의 구속기간이 87년 집시법 위반죄로 복역한 3개월을 포함해 2심형량인 1년을 넘었기 때문에 구속취소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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