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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23일간 구속/부평경찰서 절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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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23일간 구속/부평경찰서 절도죄로

입력
1990.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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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부평경찰서가 무고한 시민을 절도혐의로 20여일간 구속했다가 진범이 나타나자 뒤늦게 풀어줬다.5일 인천지검과 부평경찰서에 의하면 경찰은 지난해 11월11일 회사내 탈의실에서 직장동료의 은행신용카드를 훔쳐 1백30여만원 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인천 P금속 근로자 박모씨(29ㆍ인천 북구 효성동)를 절도 및 신용카드업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박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자 사건당일 박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던중 박씨의 직장동료 이성윤씨(31ㆍ인천 북구 효성동 231의3)가 진범임을 밝혀내고 지난1일 이씨집에서 부평 K사에서 도난당한 은행신용카드로 구입한 카셋 등 11종의 장물을 증거물로 압수한뒤 이날 박씨를 구속 23일만에 풀어줬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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