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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통일 논의 혼란가중」 판단/임양ㆍ문 신부 중형선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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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통일 논의 혼란가중」 판단/임양ㆍ문 신부 중형선고 의미

입력
1990.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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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 이익공여ㆍ지령수수 인정/북 선전선동 수행에 순수성 의심/「냉전판례」의존 “현실반영 미흡” 지적도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수경ㆍ문규현피고인에게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중형이 선고됨으로써 「7ㆍ7선언」이후 발생했던 일련의 밀입북사건의 1심사법처리가 모두 마무리됐다.

징역15년의 서경원의원,징역10년의 문익환목사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그 동기야 어떻든간에 자의적 밀입북행위는 국가이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한 앞서의 재판부와 시각을 같이한 셈이다.

이번 공판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임ㆍ문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평양축전에 참가했는지 여부 ▲북한체류중 전대협의 구성과 학생운동전반에 관해 북한측에 「기밀」을 제공한 것이 「군사상이익공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가 이에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고 임피고인 등에게 예상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한 것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않은 밀입북행위는 평화통일방침에 역행하고 통일논의를 혼란에 빠뜨릴 뿐이라는 법원의 보수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임피고인은 북한이 지난88년 조선학생위원회명의로 전대협을 평양축전에 초청하겠다는 초청장에 따라 평양축전에 참가했으며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뒤 북한당국의 무력적화통일의사가 없음을 전달하고 주한미군 및 핵무기철수 등 북한의 통일정책에 추종하는 반미반정부투쟁을 계속하라는 지령을 북한으로부터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지령수수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군사상 이익공여죄부분에 대해서도 『현대전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침투내지 파괴행위가 이루어지는 총력전』이라고 전제,『임피고인이 전대협의 구성,운동권의 활동상 등을 북한측에 보고한 것은 대남군사전략수립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군사상 이익의 공여로 볼 수 있다』며 역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말하는 「순수한 통일의지」라는 것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해 「남조선」을 해방시키려는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맹목적 추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을 「뜨거운 통일의 열망」이라는 낭만적 시각에서 보는 평가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혀 변호인단의 판단기준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즉 피고인들이 북한체류중 북한사회에 대해서는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한채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 식민지」라고 규정,주한미군철수ㆍ국가보안법폐지 등을 주장하는 북한의 선전ㆍ선동을 그대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통일의지의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피고인 등의 밀입북은 결과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교조적인 대남전략을 추종ㆍ고수토록 부추긴 셈이며 우리사회에는 통일정책에 대한 혼란과 「공안정국」이라는 정치사회적 긴장상태만조성케해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았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단과 일부재야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임피고인이 북한체류중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방적인 정치선전집회의 참석을 거부하기도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을 하지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 지령수수부분과 군사상 이익공여죄의 판단도 냉전체제에서 만들어진 판례에 지나치게 얽매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일고있다.<이창민기자>

◎판결문<요지>

남북한의 통일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바와 같이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고,경제적으로는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사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

북한공산집단은 남한내의 그들의 동조세력을 규합,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대한민국정부를 전복하고 소위 남조선을 해방시킨다고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평양집회를 『남조선 청년학생 및 인민들의 조국통일운동과 반정부투쟁을 고무시켜 적화통일의 지름길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기위해 전대협을 위집회에 초청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와같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북한의 해외전위조직과 연계하여 입북한 후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 규정하고,「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 「국가보안법폐지」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른 선전선동을 그대로 반복하고,북한은 대남무력적화통일의 의사가 없으며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열망하고 있으나 미제국주의 및 그 하수인인 대한민국 정부가 반통일세력으로서 조국의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는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아래 독선적인 논리를 전개하여 철저하게 북한공산집단의 선전선동원 노릇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의 북한에서의 행적 등에 비추어볼때 피고인들이 말하는 「순수한 통일의지」라는 것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여 소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일으켜 「남조선을 해방」시킨후 북한에 흡수통합시키려는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맹목적 추종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범행을 단순히 『뜨거운 통일에의 열망』이라는 낭만적 시각에서 보는 평가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문익환목사의 방북사건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통일논의와 모험주의적 밀입북은 진정한 통일에의 걸림돌이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던 시기에 이를 외면한채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과 휴전협정을 무시하고 위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였다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중벌에 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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