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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서 「남북 기업합작」 허용/통일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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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서 「남북 기업합작」 허용/통일원 보고

입력
1990.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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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개발 구체조치 강구/월1회 북한영화 일반공개 방침정부는 앞으로 제3국에서의 남북합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소등 사회주의국가와의 합작사업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북한과 제3국간의 합작사업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고위급 회담을 조기실현토록 하는 한편 남북상호 불가침선언,남북연합기구 구성을 포함한 민족공동체 헌장시안을 마련하는등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후속조치를 적극 강구키로 했다.

이홍구통일원장관은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기금을 조성한 뒤 이를 남북 경제교류협력 지원 및 손실보전,자연재해 공동구제,남북간 인도ㆍ학술ㆍ문화교류지원에 사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와함께 『금강산 공동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는등 북한의 관광사업개발에 협조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종교ㆍ문화ㆍ학술ㆍ언론 등의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통행ㆍ통신ㆍ통상협정체결을 제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이어 『올해안으로 90년대 남북한정치ㆍ군사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장기정책방향,중ㆍ단기 협상전략,남북한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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