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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단계약 파기 배구선수 둘 배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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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단계약 파기 배구선수 둘 배상금 지급 판결

입력
1990.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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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조열래부장판사)는 3일 ㈜금성이 이 회사배구선수로 입단키로 전속계약을 맺은뒤 계약을 파기하고 고려증권배구단에 입단한 전 한양대배구선수 이재필씨(25ㆍ전북 남원군 운봉면 매요리)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대적인 강자인 회사가 약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동선수는 이 규정의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피고이씨는 원고회사에 3천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금성은 이씨가 한양대배구선수(당시2년)로 활약하던 지난85년 7월 졸업후 이 회사 배구선수로 입단키로 이씨와 전속계약을 맺고 전속금 6천만원과 87년11월 졸업직전까지 매달 63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해 왔으나 이씨가 그동안 받았던 7천3백여만원을 돌려주며 계약을 파기,고려증권배구단에 입단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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