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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60세 정년」 판결/제조업 대리점 업자에/광주고법,원심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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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60세 정년」 판결/제조업 대리점 업자에/광주고법,원심 깨

입력
1990.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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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제조업체 판매대리점 종사자의 정년도 60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철구부장판사)는 3일하오 교통사고 사망자인 박희중씨(22ㆍ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473)의 유족들이 우일운수(대표이사 위수장ㆍ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92의2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정년을 55세까지만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수명 등을 고려할때 피해자와 같은 제조업체 판매대리점 종사자는 60세가 될때까지 근로할수있는 것으로 추정돼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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