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마약사범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위해 마약사범을 신고ㆍ고발ㆍ검거한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폭인상하기로 했다.법무부가 이날 확정한 마약류사범신고 등 보상금 지급규칙에 의하면 보상금액은 사건의 규모,신고의 정확성,사건해결의 기여도 등을 참작,히로뽕은 1g당 1만원(종전 1천원),대마초는 1g당 5천원(종전50원)씩 지급토록했다. 법무부는 특히 마약범죄를 신고한사람의 신변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보상금을 신청해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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