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ㆍ경기 12시 전북 1시까지지금까지 심야영업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던 관광호텔나이트클럽과 관광유흥업소도 심야영업이 제한되고 있다.
2일 내무부에 의하면 인천 경기 전북 경남도가 최근 관광호텔나이트클럽과 관광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을 새벽2시 또는 밤12시까지로 단축했다.
이들 시ㆍ도가 관광호텔나이트클럽과 관광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손님 대부분이 내국인인데다 이들업소가 「예외」를 악용,변태영업까지 하고있어 일반유흥업소의 단속조치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내무부에 의하면 이들업소의 심야영업제한조치는 인천 경기가 밤12시까지,전북이 상오1시까지,경남이 상오2시까지이다.
유흥업소영업시간제한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를 통해 정할 수 있어 앞으로 나머지 시ㆍ도도 잇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할것으로 보인다. 아직 규제조치를 하지않고 있는 시ㆍ도의 관광호텔나이트클럽 영업시간은 대부분 상오2시까지이며 서울 제주 강원은 새벽4시까지로 돼있다.
내무부관계자는 『관광호텔나이트클럽이나 관광유흥업소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업소로 지정된 것일뿐 외국인 전용시설은 아니다』며 『내국인 출입자가 대부분인 이들업소만 단속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유흥업소와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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