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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 입시부정 관련 이 총장등 전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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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 입시부정 관련 이 총장등 전원 집유

입력
199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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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부장판사)는 2일 동국대 입시부정사건으로 기소된 동국대전재단이사장 황한수피고인(54)과 총장직무대리 이지관피고인(57)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전 교무처장 형기주피고인(56) 등 관련피고인 4명에게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3∼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최고학부에서 직무의 엄정성이 요구되는 신입생선발과정에 개입,돈을 받고 부정입학시킨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학교행정이 마비되는데다 개인적인 처벌전력이 없는점 등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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