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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합 사망 유족에 5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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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합 사망 유족에 5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199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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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울 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서정우부장판사)는 2일 군대에서 얼차려(기합)를 받아 부상,치료도중 숨진 방위병 임모씨(당시 22세)의 가족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급자의 과실을 인정,『국가는 임씨가족에게 5천1백1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임씨가족들은 육군 모부대방위병이던 임씨가 술에 취한채 예비군중대장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16일 하오8시부터 약50분동안 심모중사의 지시에 따라 동료방위병 2명과 함께 무게 75㎏ 길이 4.7m가량의 목봉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기합을 받다가 땅에 미끄러지면서 목봉에 머리를 맞아 입원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11월6일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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