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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기간 3년이상/올 통일벼 수매 4백50만섬으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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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기간 3년이상/올 통일벼 수매 4백50만섬으로 줄여

입력
199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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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보고정부는 올해안으로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시행,농지임대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지역별 임차료 상한선을 설정해 임차농을 보호ㆍ육성키로 했다.

또 한미합작비료회사인 남해화학㈜의 미아그리코사 주식지분 25%(약 1억달러)를 농민생산자 단체인 농협중앙회가 인수토록 해 비료의 안정 공급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지보전 및 이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 앞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집중개발하고 그밖의 지역은 농지규제를 과감하게 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년중 전국 농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여 91∼92년에 단계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가주택ㆍ농업용시설 등은 신고만으로 농지의 전용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농민이 농지를 구입할때는 현재 50%만 감면해주고 있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키로 했다.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은 2일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했다.

김장관은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 통일벼 수매량은 4백50만섬으로 줄이고,채소ㆍ양념류에 대해서는 농민ㆍ농협간의 생산조정 약정제를 실시,생산농민에게 하한가격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또 현재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로 구분돼 있는 산림을 생산ㆍ환경임지와 산업용지로 재편,산업용지는 주택ㆍ공장용지 등으로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남북한 경제교류에 대비,쌀 적정재고 유지등 수급관리를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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