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일부터 가스총과 전자봉을 소지하려면 일반총포류와 마찬가지로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없이 소지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치안본부는 2일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등 단속법시행령을 마련,이미 가스총 전자봉 등을 소지한 사람도 3월1일 이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자진신고,허가를 받도록 했다.
치안본부는 가스총(분사기)의 모양과 크기에 상관없이 독극물 등 유독가스사용을 금지하고,전자봉도 사람을 상해ㆍ사망케할정도의 고압전류ㆍ전압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또 모의총포를 이용한 범죄를 막기위해 금속제가 아니더라도 색깔과 모양이 총포와 비슷하고 탄알을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등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은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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