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가스총ㆍ전자봉 소지 서장허가 있어야/내달 1일부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가스총ㆍ전자봉 소지 서장허가 있어야/내달 1일부터

입력
1990.02.03 00:00
0 0

오는 3월1일부터 가스총과 전자봉을 소지하려면 일반총포류와 마찬가지로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없이 소지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치안본부는 2일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등 단속법시행령을 마련,이미 가스총 전자봉 등을 소지한 사람도 3월1일 이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자진신고,허가를 받도록 했다.

치안본부는 가스총(분사기)의 모양과 크기에 상관없이 독극물 등 유독가스사용을 금지하고,전자봉도 사람을 상해ㆍ사망케할정도의 고압전류ㆍ전압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또 모의총포를 이용한 범죄를 막기위해 금속제가 아니더라도 색깔과 모양이 총포와 비슷하고 탄알을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등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은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