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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토지대장 대량 발급/시유지를 「미복구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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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토지대장 대량 발급/시유지를 「미복구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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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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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공무원 2명 적발/브로커와 결탁 조사【수원=윤정상기자】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 지적과 직원들이 시유지를 소유자 미복구토지로 변조한 토지대장을 민원인들에게 대량 발급해준 사실이 시자체감사에서 밝혀져 관계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됐다.

2일 성남시에 의하면 중원구청 지적과장 윤재광씨(51)와 민원담당직원 최충호씨(27) 등 2명은 토지대장원본에 소유권자가 성남시로 돼있는 부분을 종이로 가리고 소유자 미복구토지로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지난 한해동안 2천4백49건,지난1월 한달간 3백97건의 변조토지대장을 발급해 주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와관련,지난달 29일자로 윤씨와 최씨를 직위해제,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시는 시유지가 미복구토지로 토지대장이 발급될 경우 개인앞으로 소유권설정이 가능하고 제3자에게 전매할수 있다는 점을 들어 관계공무원들이 토지브로커들과 공모했는지의 여부 등을 캐는 한편 허위토지대장을 발급한 시유지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시유지인 중원구 상대원동 1676번지 등 4필지 2천4백31㎡ 토지의 경우 토지브로커들이 판결문까지 위조,지난해 7월8일 제3자앞으로 소유권등기까지 마쳐 시가 같은달 27일 원인무효소송을 제기,계류중이다.

또 지난 1월17일 민원인 엄상용씨가 발급받은 중원구 은행동 542번지 1천7백여㎡의 토지는 소유권자가 성남시로 돼있는데도 소유자 미복구로 발급됐고,같은달 19일 한승인씨(19)가 발급해간 상대원동 2996의33 4백47㎡도 시유지인데도 미복구토지로 기재돼 있다.

이처럼 미복구 토지대장이 대량 발급된데 대해 중원구청 지적과는 『이제까지 토지대장상 소유권보존이 성남시로 돼 있더라도 등재날짜가 기재되지않은 것은 미복구토지로 발급해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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