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본질서 유지법」으로 대체/오늘 노두 김총재 발표/불고지죄등 삭제… 김대중총재 공소취소 추진/안기부법 개정 수사권 축소ㆍ국회정보위 신설민주자유당 통합추진위는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지,가칭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법률」로 대체키로 최종확정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같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한 개혁조치는 3일의 노태우대통령ㆍ김영삼민주ㆍ김종필공화총재간의 청와대회동에서 공식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위는 이에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추진과 함께 안기부법,경찰중립화법 등 각종 민주화관련 현안법률의 개폐를 완료키로 했다.
통합위가 마련중인 국가보안법 대체법률안은 현행법중 문제조항으로 지적돼온 불고지죄와 반국가단체규정,이적행위의 개념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합위는 국가보안법 폐지방침과 관련,현행보안법 중 불고지죄혐의로 기소된 김대중평민당총재에 대한 공소취소조치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조만간 정부측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위의 고위소식통은 『그동안 민정당은 국가보안법의 경우 반국가단체및 불고지죄 처벌대상을 축소하는 정도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추가개혁 조치를 빠른 시일안에 과감히 실천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행 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신당이 추진중인 대체입법은 평민당이 대체입법안으로 이미 제시한 바 있는 「민주질서보호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안기부법도 수사권의 범위를 해외정보수집과 국가변란기도 등에만 국한하는 선으로 축소하고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정보위를 신설하는 내용등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위의 고위관계자는 『정계개편이후 국민화합을 위해서라도 과감한 개혁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 통합위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하고 『시국사범ㆍ장기수 등 구속자의 대폭 석방방침도 이같은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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