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일 전노협가맹노조와 조직분규 등이 발생한 전국 1백60여개 노조에 대해 노동조합법상의 업무조사권을 발동,이날부터 각 시ㆍ도와 함께 경리상황과 노조운영 실태조사에 들어갔다.노동부는 15일까지 실시되는 조사에서 조합비집행ㆍ규약의 적법성여부 등을 중점점검,총회의결없이 조합비를 전노협기금이나 법외 상급연합단체 등에 가맹비 등으로 냈을 경우 노조대표 등 관련자를 형사고발키로 했다.
또 전노협이나 지역ㆍ업종 노조협의회 등 법외단체를 상급노조단체로 결의하거나 규약에 명시했을 경우 노동조합법위반으로 시정지시하고 이행되지 않을때는 의법조치(노조대표자 벌금 20만원)할 방침이다.
1차업무조사대상은 서울지하철공사ㆍ서울대병원 등 서울지역 30여개 노조와 부산의 대한조선공사 등 30개,경남지역의 한국중공업ㆍ대원강업 등 15개노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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